2025년 현재, 많은 사업장이 여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 부과 및 노동청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는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합의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과 신고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이상 반복 시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형태가 다양해진 요즘,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근로자도 명시적 근로계약서가 요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조건들
-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 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주요 조건 미기재
-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종료일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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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이체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문자 등이 근로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진정 접수 후 통상 2주 이내 조사 착수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노동청 신고 시 준비할 자료
- 급여 통장 이체내역
- 업무 지시 내역 문자 또는 메신저 캡처
- 출퇴근 기록 또는 CCTV
- 근로시간 자필 기록
사용자가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2025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총 10개 항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임금 명세서 발급과 함께 근로계약서에도 연장근로 동의 여부, 임금 구성항목 상세기재가 요구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근로 시작일 및 종료일 (기간제일 경우)
- 임금(기본급, 수당, 지급일)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연차유급휴가 및 사용 기준
-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분쟁 가능성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관계 증명이 어려워지며, 추후 체불임금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 근로 제공과 사용자의 지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계약 성립"으로 판시되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법적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근로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구제 불가
- 해고의 정당성 입증 실패
-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 퇴직금 계산 시 혼선 발생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은 근로 시작 전이며, 교부 역시 사본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 후 전자문서 보관도 인정되므로, 요즘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중소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도 동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 및 교부 시 유의사항
- 서면 작성 후 양 당사자 서명
-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 교부
- 전자문서 저장도 법적 효력 인정
- 언어장벽 있는 근로자에겐 번역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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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서류 미비를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부의 감독이 더욱 강화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조건의 투명한 명시와 계약서 교부가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절차인 만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발생 시에는 노동청 진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