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근로소득세율과 관련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근로소득세율 개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45%
이러한 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변화
- 6% 세율 적용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15% 세율 적용 구간이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변경 사항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조정됩니다.
- 자녀 1명: 12,500원 공제
- 자녀 2명: 29,160원 공제
- 자녀 3명 이상: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인당 25,000원) 공제
월 급여가 350만 원이고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에서 29,160원을 공제한 20,180원이 됩니다.
간이세액표 적용 시 유의사항
- 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은 제외합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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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한 공제 항목 활용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12%에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 300만 원까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교육비 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절세 팁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연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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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통한 절세 전략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일상적인 소비를 통해 더 많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