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도래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세금 정보인 원천징수 세율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별 원천징수 세율과 주요 변경 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표
2025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84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36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706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9,406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억 7,406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3억 8,406만 원 |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4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 1,400만 원 = 600만 원 - 해당 구간 세율 적용: 600만 원 × 15% = 90만 원
- 누진공제액 차감: 90만 원 + 84만 원 = 174만 원
따라서, 산출세액은 총 174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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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특정 업종의 경우 별도의 원천징수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국세청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 보험모집인: 보험 가입자 모집 활동으로 인한 수당
- 방문판매원: 방문판매를 통한 판매 수당
- 음료품 배달 판매원: 음료품 배달로 인한 수당
이러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정확한 세율과 공제 사항은 국세청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원천징수 관련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적용되는 원천징수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존 500만 원 → 600만 원으로 상향
-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기존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상향
이러한 변경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자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 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 세율 적용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 소득에 대해 20%의 원천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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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원천징수 세율 및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소득 구간별 세율 변화와 각종 공제 한도 상향 등은 개인의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와 공인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