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는 납세 의무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조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율이 조정되면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납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급여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금 계산법을 정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급여소득 원천징수 세율
급여소득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세로 부과되며, 월급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급여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소득 원천징수율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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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사업소득자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적용하며,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에게도 해당됩니다. 2025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율
- 개인사업자(일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프리랜서 용역 소득: 3.3%
- 특정 사업소득(연예인, 강사 등): 5%
급여소득 원천징수 계산법
급여소득자의 세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 원천징수 예시
- 월급 400만 원 기준
- 연봉: 4,800만 원
-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에 해당
- 세율 적용: 15%
- 연 소득세: 4,800만 원 × 15% = 720만 원
- 월 원천징수 세액: 720만 원 ÷ 12개월 = 60만 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계산법
사업소득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기본적으로 3.3%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예시
- 월 소득 500만 원 기준
- 연 소득: 6,000만 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율: 3.3%
- 월 원천징수 세액: 500만 원 × 3.3% = 16만 5천 원
- 연 원천징수 세액: 6,000만 원 × 3.3% = 198만 원
원천징수 후 세금 환급 방법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절차
- 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 공제 항목: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등
- 환급 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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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정리 및 결론
2025년 기준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급여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며, 사업소득자는 일괄적으로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유형에 맞는 세금 계산법을 숙지하고,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