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과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토지에 비해 세금 부담이 높으므로, 정확한 세율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
비사업용 토지란 세법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지 않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를 말합니다.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임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양도 시 일반 토지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비사업용 토지의 예시

- 나대지
-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유한 임야
2.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2024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위 기본세율에 10%p가 추가되어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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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한 사항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공제 적용 불가
- 미등기 양도자산 등 일부 자산에 대한 공제 제한
4.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토지의 지목과 실제 사용 용도의 일치 여부
- 소유자의 거주지와 토지 소재지의 거리
- 자경 여부 등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사례

- 도시 지역 내 사용되지 않는 나대지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며 경작하지 않는 농지
-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유한 임야
5.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일정 기간 사용
- 가족 등에게 증여 후 장기 보유하여 세대 분산
- 양도 시기를 조절하여 세율이 낮은 기간에 양도
다만, 이러한 절세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한 고려사항


-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와 지목의 일치 여부
- 장기 보유를 통한 공제 혜택 가능성
-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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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일반 토지에 비해 높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사용 목적과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